설명
OFFICIAL PHOTO REQUIREMENTS
운전면허증·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안내
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“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(규격 3.5cm×4.5cm)”으로 규정합니다. 주민등록증도 같은 35×45mm 규격이라, 한 번 촬영하면 두 가지 신분증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35 × 45mm 공통

운전면허증·주민등록증도 이 여권용 규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- 사진 크기가로 35mm × 세로 45mm (3.5×4.5cm)
- 머리 길이정수리(머리카락 제외)~턱 32~36mm
- 촬영 시기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 상반신 사진
- 배경색균일한 흰색(주민등록증은 흰색 또는 옅은 단일색), 그림자·빛 반사 없이
- 표정·자세얼굴과 어깨 정면, 입 다물기, 무표정, 이마부터 턱까지 가리지 않기
- 착용 제한모자·색안경·안대 불가, 안경은 빛 반사 없이 눈이 보여야 함
- 인화 사양300DPI 권장(35×45mm = 413×531px), 보정·복사본 불가
- 주문 매수5×7인치 인화지 한 장에 8매 배열해 인화
이런 사진은 반려됩니다
접수처에서 아래에 해당하면 재촬영·재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.






주문 전에 확인하세요
위 규정에 맞게 미리 자른 사진을 업로드해 주세요. 운전면허증·주민등록증·여권 모두 같은 규격(35×45mm)이라 한 번 인화해 두면 세 가지 용도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. 규격에 정확히 맞는지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온라인 사진 검증 메뉴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.
자료 출처: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·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안내 ·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
본 페이지는 참고용 한글 정리이며, 최종 기준은 각 기관 원문 공지를 따릅니다.
추가 정보
| 크기 | 10.2 × 16.2 c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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